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5층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 3.경부터 2022. 3. 28.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주식회사 C에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1월 임금 4,209,6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년 2월까지의 임금 합계 62,709,677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 3.경부터 2022. 3. 28.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주식회사 C에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202,740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각 피해자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인바, 피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4. 9. 24.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문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