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보호구를 미착용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무죄.
[E 주식회사]
E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447
판결선고
2025. 4. 2.
범죄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경남 양산시 F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1. 5. 31. 주식회사 G로부터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신축공사'를 공사금액 4,840,000,000원(변경 후 4,440,000,000원)에 발주받아 시공하며, 2022. 10. 19. 그중 창호·유리·금속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도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E 주식회사 소속의 위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부산 사상구 J에 본사를 두고 창호·유리·금속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2. 10. 19. 피고인 E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창호·유리·금속공사를 금액 412,500,000원에 도급받아 진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부산 동래구 K아파트, L호에서 M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하는 자로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운전한 사람이고, 피해자 N(남, 54세), 피해자 O(남, 54세)은 위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고소작업대 모든 측면에 물체나 사람이 낙하 또는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방호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고소작업대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 12:49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N,O로 하여금 고소작업대로 자재 인양 작업을 하게 하면서 고소작업대 전면부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등의 위험예방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 12:49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N,O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인 고소작업대로 175kg<1> 상당의 자재 인양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 등과 같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N, O로 하여금 고소작업대로 자재 인양 작업을 하게 하면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누구든지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기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소작업대의 하중감지장치와 모멘트감지장치(붐 길이센서)를 무효화하고 작업대 전면부 안전난간을 미설치하여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B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B는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이 방호조치 등의 조치가 되어 있는 안전인증기준에 부합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도록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 등의 위험예방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로부터 창호·유리·금속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현장책임자로서 근로자들이 방호조치 등의 조치가 되어 있는 안전인증기준에 부합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도록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 등의 위험예방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은 고소작업대 운전자로서 안전인증기준에 맞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22. 12. 2. 12:49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N, 피해자 O로 하여금 175kg<2> 상당의 자재 인양 작업을 하게 하면서 고소작업대 운행 전 안전난간 설치 상태, 방호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작업대 전면부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안전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게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
용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시 작업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과 해당 작업의 추락·낙하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작업자에게 주지시킨 후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작업계획서 작성 없이 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고소작업대 운전자로서 작업대에 탑승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인증 취득 시 고소작업대 상태를 유지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작업대 전면부 안전난간을 임의 해제하고, 길이센서 구동용 스프링을 임의로 탈거하여 하중감지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작업대에 탑승시켜 지상으로부터 약 15m 상당의 높이에 있는 지상 8층 시스템비계 자재반입구로 창호 자재를 운반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고소작업대의 1·2단 붐의 체인 고정용 브라켓이 체인을 통하여 작용한 하중에 의하여 항복됨에 따라 파단되어 붐대가 빠르게 하강하면서 작업대에 탑승해있던 피해자 N(안전대 미착용)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고, 피해자 O로 하여금 작업대에 매달린 상태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N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얼굴 골절상 등, 피해자 O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발목의 폐쇄성 골절상 등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가 작성한 진술서
각 공사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공사일보, 현장대리인계, 자료협조 요청 회신의 건, 각 진단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전화통화), 각 구급활동일지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A, B,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와 변호인은 피고인 A, B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사고 당일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고, 고소작업대 작업은 대부분 전면부 안전난간이 개방된 상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37번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순번 31번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순번 26번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당일 근로자들이 고소작업대의 전면부 안전난간을 개방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작업계획서<3>를 작성하고 작업자들에게 고소작업대 안전난간을 임의로 해체하지 말고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한편 ② 위 피고인들은 이 부분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고소작업대의 개인사업주인 피고인 C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사업주란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서 자신의 계산 및 책임 하에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이 사건 G 근생신축공사를 수행하는 피고인 A, 주식회사 D가 사업주로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고, 피고인 B, E 주식회사는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 A, B, C과 변호인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고소작업대 차량이 최대하중을 초과하여 작업한 이력이 있는 사실, ② 고소작업대의 체인 고정용 브라켓 파손이 이 사건 사고의 1차적 원인이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현장은 작업계획서도 작성되어 있지 않았고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고소작업대 작업과 관련한 지시 내지 안전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브라켓 파손으로 붐대가 하강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고소작업대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87조 제1항 제2호(안전인증기준위반기계 사용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피고인 E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63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E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직접적인 감독이 불가능한 점심시간 중에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고, 사고의 1차적인 원인은 고소작업대의 파손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산업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 일부가 다시 피고인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 12:49경 이 사건 I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N로 하여금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자재 인양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 법 제38조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N에게 안전대를 지급한 사실, 피고인 A이 일하기 전 근로자들에게 보호구 착용을 하라는 교육을 항상 해온 사실(N, O의 증인신문 녹취서 등)이 확인될 뿐, 이와 달리 피고인 A이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윤규
각주1) 공소장에는 500k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각주2) 위 각주 1)과동일
각주3) 위 피고인들은 공사일보를 작성하고 있었으므로 작업계획서 작성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공사일보와 작업계획서는 작성시기, 취지와 그 내용이 달라 공사일보 작성으로 작업계획서 작성을 대체할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