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4. 2. 선고 2023고단2447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보호구를 미착용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무죄.

[E 주식회사]

E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