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402,2023
판결선고
2025. 8. 13.
범죄사실
『2023고단2402』
피고인은 2019. 8. 19.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인근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일꾼들에게 가불을 해주어야 하는데 10,000,000원만 대출해서 빌려주면두 달 후에 이자 포함 10,200,000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이던 공사가 중단되어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채무자들 및 제2금융권에서 차용한 금원들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 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514(병합)』
피고인은 별도의 상호나 사무실 없이 경기도 이천시 E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형틀 설치 시공을 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3. 4. 19.부터 2023. 5. 30.까지 근로한 F의 2023. 5월 임금 2,000,000원, 2023. 4. 27.부터 2023. 5.30.까지 근로한 G의 2023. 5월 임금 2,00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한 H의 2023. 5월 임금 250,000원, 2023. 4. 30.부터 2023. 6. 10.까지 근로한 I의 2023. 6월 임금 865,000원, 같은 기간 근로한 J의 2023. 4월 임금 230,000원, 2023. 5월 임금 2,990,000원,2023. 6월 임금 69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한 K의 2023. 5월 임금 1,84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한 L의 2023. 5월 임금 3,335,000원, 같은 기간 근로한 M의 2023. 5월 임금 3,220,000원 합계 17,4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0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금융거래내역서(입출금)
문자메세지 내용
신용보고서
『2023고단2514』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F, I의 각 진정서
일용근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범행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합계 1,742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범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