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418,2023
판결선고
2024. 8. 1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2418』
상해
피고인은 2023. 11. 9. 19: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에서 피해자 D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전근개피막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11. 9. 20:2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폭력으로 112신고 되어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된 상황에서 술에 취해 '커피나 한 잔 주소,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각서 쓰고 한 판 붙을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밖으로 내보내려는 경찰관을 밀치고 지구대 안 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에서 공용물건손상미수 등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사건을 처리 중이던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의 무릎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450』
폭행
피고인은 2023. 11. 24.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조합 앞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J(남, 32세)이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고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이빨로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1. 25.경 부산 해운대 K에 있는 'L' 가게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M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M에게 "누가 맞을래?, 누구든지 때린다니까, 난 유치장에 간다", "야 망치 줘바, 야이 씨발년아 이 새끼 한 방에 죽일 수 있게 망치줘봐, 망치 줘 대가리 찍어뿌게"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1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증거목록에는 진술조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에 해당함)
상해진단서
CCTV 영상 백업 CD 1장
『2023고단245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N이 제출한 휴대폰 영상(범행장면) 첨부 및 분석]
[피고인은 피해자 J에 대한 폭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공사 중인 작업자들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손을 깨물고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건의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폭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도의 상호 없이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4.부터 2023. 10. 1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주)O 울산 공장의 냉동기계 해체·도비 현장'에서 도비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23. 10월 임금 120만 원, 같은 기간 같은 현장에서 도비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2023. 10월 임금 12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각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공용물건손상미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1. 9. 20:2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에서 경찰관의 귀가 요청을 거부하던 중 경찰관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발로 유리 출입문을 1회 차 걷어차 이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유리 출입문이 파손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으려고 하여 지구대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하여 문을 닫지 못하게 하려고 발을 문 안으로 집어넣으려다 문에 부딪힌 것으로 공용물건을 손상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에 나타나는 전후의 경위와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고인의 발과 문이 부딪히는 정도나 세기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배척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인 지구대 유리출입문을 파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판사 문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