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법무법인(유) B의 대표이고, 상시 15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법률지원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부터 2021. 12. 24.까지 위 법무법인(유) B의 사무실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501,1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3. 5. 4.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처벌불원서에 따르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음)
판사 김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