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232
판결선고
2023. 11. 2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웨딩·부페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8.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E의 상여금 1,862,0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사본, 상여금 이체내역, 연차휴가 대체합의서, 근로자 대표 선임동의서, 대체근무합의서, 공휴일 대체휴무 공고문, 연차사용대장, 비번신청서, 근무표, 취업규칙, 상여금미지급 사후동의서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추가자료송부 메일, 위임장, 급여명세서, 관련 카카오톡 대화 캡쳐, 각 급여대장, 휴무대장 등,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근로감독관 F이, E와 피고인 사이에 서면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2020년 설 상여금 일부 230,000원, 하계휴가 상여금 544,010원, 추석 상여금 1,088,030원 합계 1,862,060원을 미지급 상여금으로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당시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상여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체불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웨딩·부페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8.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40,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E는 최초 진정서에는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으로 5,227,491원이라 주장한 점, ② 피고인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E가 사용한 연차가 62개, 발생한 연차가 58.77개로서 E가 연차를 초과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 ③ 이에 근로감독관 F은, 피고인이 제출한 근태관리대장, 비번사용신청서, 급여대장 등을 근거로 3, 4년차 연차 미사용 일수의 합계 4.77개에 해당하는 440,130원을 미지급 연차수당으로 특정한 점, ④ 근로감독관 F의 수사결과보고서에는 4년차까지 E가 사용한 연차의 총 사용일수가 65일(35+17+9+4)이고, 1년차에는 9일, 2년차에는 2일을 각 초과하여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연차휴가수당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연차휴가수당을 미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