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444
판결선고
2023. 11. 8.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실제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부터 2020. 5. 25.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임금 12,016,1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1,029,0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진정서 및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청산하지 아니한 금품 및 미지급 퇴직금의 가액, 현재까지 대부분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과다하지 아니하고, 위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