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613
판결선고
2024. 6. 19.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7. 25.경부터 2022. 12. 7.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부산 해운대구 E, 2층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22. 10. 임금 3,000,000원, 2022. 11. 임금 3,000,000원, 2022. 12. 임금 677,420원 등 합계 6,677,420원을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임금 산정서, - 체불금품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지급이 지체된 것으로 보이고 퇴직일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체불한 임금이 모두 청산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판사 이창민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