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2. 6. 선고 2024가단121816 판결

2024

주문

1.

주식회사 F가 2023.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년 금제2461호로 공탁한 94,103,484원 중 63,353,059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기술보증기금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지급명령 확정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3차933)에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4,797,397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피고 B은 2023. 9. 4.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2023. 9. 19.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및 채권양도 등

1)

피고 B은 주식회사 F(이하 회사 명칭을 반복할 때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에 대하여 93,104,484원 상당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2)

피고 C은 피고 B에 대한 30,750,425원 상당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B의 F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30,750,425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창원지방법원 2023카단11339)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23. 6. 26. F에 도달하였다.

3)

피고 B은 2023. 7. 12.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위 가압류 청구채권 30,750,425원을 공제한 나머지 63,353,059원 상당 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같은 날 F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23. 7. 13. F에 도달하였다.

4)

이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D, E, 기술보증기금(이하 통틀어 ‘피고 D 등’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신들의 피고 B에 대한 각 금전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각 가압류결정이 F에 도달되었다.

다.

F의 집행공탁

F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들이 경합한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들로 하여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 94,103,484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년 금제2461호로 공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