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A에게 500,0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주위적 청구, 원고 B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 A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D이, 원고 B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06. 7. 19. 선박대리점, 부동산임대업, 유류제품 판매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2006. 2. 28. 해상운송업, 선용부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A은 피고들의 주주로서 ① 피고 C 설립 당시(2006. 7. 19.)부터 2021. 3.22.까지 피고 C의 사내이사로, ② 2009. 4. 1.부터 2021. 3. 22.까지 피고 D의 사내이사로, ③ 2015. 5. 12.부터 2020. 7. 31.까지 피고 D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다만 피고들의 임원으로서 실질적인 업무는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이 수행하였다.
원고 A은 피고 D<1>으로부터 2018년 273,039,466원(기본급 272,400,000원, 상여금639,466원), 2019년 272,782,268원(기본급 272,400,000원, 상여금 382,268원)의 보수를 각 수령하였다. 피고들은 2020년부터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4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원고 B은 피고들의 임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A은 원고 B을 대신하여 피고들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2021. 3. 22.경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 한편, 피고 D은 피고 C의 주주들인 G과 원고 B이 피고 C의 운영을 위해 인수한 회사로서 독자적인 수익구조 없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 C으로부터 조달받아 운영되었으므로, 원고 A이 (원고 B을 대신하여) 피고 D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는 실질적으로는 피고 C이 피고 D을 통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2> 주위적으로 피고 C에, 예비적으로 피고 D에 2020. 1.부터 2021. 3. 22.까지의 미지급 보수 및 임기만료 퇴임에 따른 임원퇴직금의 일부인 500,001,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들
피고들은 2019. 12.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횡령 및 배임행위를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위임계약을 해지하였고, 이후 원고 B은 피고의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① 피고들은 2019. 12. 이후부터 원고들에 대하여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② 피고들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3조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 사유를'임기만료 퇴임', '사임 및 퇴사', '재임 중 사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의 위임계약 해지는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보수채권은 한 달마다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이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 규정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보수채권의 지급기일 도래 후 3년 이상 도과한 2024. 11. 19.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 B은 피고 C에 대한 횡령 및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고 C에 5,000,000,000원을 초과<3>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해당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보수 및 퇴직금채권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채권과 피고 C의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자 한다.
판단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이 피고 C 및 피고 D에서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실질적으로 피고들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원고 A은 원고 B을 대신하여 피고들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들의 각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및 임원보수 및 상여금 지급규정은 '등기이사 및 감사 이상의 상근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바,
원고 B이 피고들의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되지 아니한 이상 앞서 든 사정만으로 원고 B이 피고들의 각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또는 임원보수 및 상여금 지급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 · 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 · 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 사 · 감사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그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 · 감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과다한 보수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 · 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415조는 위 규정을 감사에 준용하고 있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정관에서 이사 · 감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 · 지급시기 · 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 · 감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이사 · 감사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 가 있었음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보수 청구 부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각 정관은 임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 및 상여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임원보수 및 상여금 지급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승인이 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C의 임원보수 및 상여금 지급 규정은 임원의 보수 관련하여 '연간 임원 보수총액 한도는 50억 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임원 보수 총액의 한도만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 D의 임원보수 및 상여금 지급 규정은 각 대표이사, 사내이사 및 감사에 대한 각 보수액의 한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2020년 및 2021년 3월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원고 A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 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한 피고들의 주주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원고 A은 피고들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가사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보수지급청구권이 일응 인정된다 하더라도,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단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1호에서 정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 A은 피고들의 사내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2021. 3. 22.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2024. 11. 19.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보수지급청구권은 전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퇴직금 청구 부분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C이 원고 A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10 × (근속년수)× (지급배수)]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A은 피고 C이 아닌 피고 D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았은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간 다툼이 없는 것 으로 보이고<4>, 달리 원고 A이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액에 관한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위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원고 A이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퇴직금 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피고 D의 등기이사로 2009. 4. 1.부터 2021. 3. 22.까지 재직하다가 임기만료로 퇴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은 원고 A에게 피고 D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원고 A 내지 원고 B에 대하여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D은 2020. 7. 31. 원고 A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D은 원
고 A을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하지는 아니하여 원고 A은 2021. 3. 22. 임기만료시까지 피고 D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상법 제385조 제1항과 피고 D의 정관에서 모두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갑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D이 원고 A과의 위임계약을 종료하고 사내이사로서 원고 A을 해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특히 피고 D이 원고를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개최한 바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이 해임되어 피고 D에 대한 퇴직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D이 원고 A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10 × (근속년수) × (지급배수)]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근속년수의 계산에 있어 6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지급배수의 경우 퇴직당시의 직위에 따라 계산하는데 5년 이상 근무한 사내이사의 지급배수는 3배로 규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이 피고 D의 사내이사로서 2009. 4. 1.부터 2021. 3. 22.까지 11년 11개월 22일간 재직한 사실<5>, 보수로 2018년 273,039,466원, 2019년 272,782,268원을 각 지급받았고, 2020년에는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구체적인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6>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 D이 원고 A에 지급하여야 할 퇴
직금은 582,275,297원[{(212,447,146<7> + 272,782,268 + 0) × 1/3} × 1/10 × 12 × 3]으로, 원고가 피고 D에 구하는 금액인 500,001,00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A에게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된 퇴직금 중 일부인 500,001,000원 및 원고 A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원고 B의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공소가 제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고합20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고합431)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C의 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불과하여 피고 D이 원고 A에 대하여 부담하는 퇴직금 지급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퇴직금에서 상계되어야 할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 D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이 사건 청구와 원고 A의 주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찬(재판장) 주미소 신준규
각주1) 갑 24호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재상 보수 지급 주체가 'H'와 같이 상호가 가려져 있으나, 그 사업자등록번호가 피고 D의 사업자등록번호인 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D이 원고 A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각주2) 원고들은 피고들이 보수 및 임원퇴직금을 지급받을 주체가 누구인지를 다투는 것에 대비하여, 원고 B 또는 원고 A에게 지급할 것을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청구한다.
각주3) 피고들은 원고 B이 피고 주식회사 C에 입힌 손해액을 단순히 '50억 원 초과'로만 기재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지는 아니한다.
각주4) 위 보수가 실질적으로는 피고 C이 피고 D을 통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당사자들의 주장이 일치하기는 하나, 이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구체적 사실(피고 D이 원고 A에 보수를 지급하여 온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로서 사실에 관한 자백이 아니라 권리자백에 불과하므로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각주5)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 A은 2012. 3. 22. 사임 후 같은 날 다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① 피고 D의 사내이사로서 사임과 동시에 재취임함으로서 그 임기에 공백이 없는 점, ② 원고 A이 2012. 3. 22. 사임하였을 무렵 달리 퇴직금을 정산받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의 재직기간은 2009. 4. 1.부터 임기만료로 퇴임한 2021. 3. 22.까지의 기간을 하나로 봄이 타당하다.
각주6) 한편, 원고 A은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한 2020년도에 관하여도 이전에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추단하여 이를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D의 임원퇴직급 지급규정에 의하면 퇴직금 산정기준에 관하여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고, 달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계산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2020년에 지급받지 못한 보수는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각주7) 273,039,466 × 284/365 (2018. 3. 23.부터 2018. 12. 31.까지 기간을 일할 계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