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경부터 2022. 7. 30.경까지 위 사업장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한 E의 임금 6,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8,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해당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판사 이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