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553
판결선고
2026. 1. 20.
범죄사실
사기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인테리업을 영위하는 상호명 'G'의 실사업자이고, 피해자 H는 부산 연제구 I 소재 'J'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2. 12.중순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양산시 K 소재 신축주택 2층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바쁘니까 당신이 공사를 맡아 진행하면 내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비품, 인건비 등을 제공하고, 순수익이 발생하면 당신이 순수익금의 60%를 가져가고 내가 40%를 가져가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완성하여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진행 중인 다른 공사현장 미수금을 지급하거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에 소요된 자재, 비품, 인건비 및 순수익의 일부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양산시 K 소재 신축주택 2층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비 중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14,209,979원 및 공사로 인한 순수익금 32,000,000원 중 60%에 해당하는 19,2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합계 33,409,97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에서 시공한 부산 사하구 L 소재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가구공사 현장에서 2023. 4. 25.부터 2023. 5. 6.까지 주방가구 설치공으로 근로한 M의 2023. 4. 임금 1,500,000원, 2023. 5. 임금 1,500,000원 등 합계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34,1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H, N, O, P, Q, R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순번 13, 19번), 각 내사보고(순번 27 내지 29, 47번), 전화등사실확인내용(순번 55번)
공사(가구)계약서, G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건축주 공사비 중 일부 입금 내역), 카카오톡대화내용(순번 9번), 공사비지출내역(순번 10번), T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U 조합 계좌 이체내역, V은행 계좌 이체확인서
각 진정서, 하도급대금직불(직접지급) 합의서, 물품공급계약서, 건설공사하도급변경계약서, 출역일보, 작업일보, 송금확인증, 거래처원장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도 피고인의 사업상 어려움에 따른 미지급인데, 피고인이 재무상 곤란으로 본건 관련하여 건축주로부터 받은 대금을 기존 채무,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의 변제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아니한 점, 피해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어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