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13,2024
판결선고
2025. 5. 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4고단313』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비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22. 9. 30.까지 위 주식회사 D 소속으로 경남 김해시 E 소재 주식회사 F 공장에서 경비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9,561,15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7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수35명을 사용하여 경호 및 경비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23. 1. 2.부터 2023. 2. 1.까지 미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23. 1. 임금 8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주식회사 D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며, 2019. 1.경부터 부산서구 I 아파트와 용역 계약을 맺고 위 아파트의 청소, 경비원 관리, 용역비, 인건비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I아파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게 되었고, 위 I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비 등 지급을 결의하면 그 목적에 따라 위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금원을 집행해야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21. 위 I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에서 주차기 유지 보수료 등 관리비를 집행하기 위해 인출을 결의한 5,188,560원 중 주차기 유지 보수료로 K에 지급하여야 할 350,000원과 관리비전산처리 비용으로 ㈜L에 지급하여야할 100,000원 등450,000원을 인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23.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I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원 21,039,000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
『2024고단1694』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2.부터 2022 12. 31.까지 미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M의 퇴직금 2,890,745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074, 1843(병합)],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 과
『2024고단313』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퇴직금산정내역서
『2024고단376』
피고인의 법정진술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출금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용역비 체납 내역 정리)
『2024고단1694』
피고인의 법정진술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 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M가 형사공탁금 2,890,745원에 대한 수령의사를 밝힌 점, H에게 850,000원을 형사공탁한 점(전화를 받지 않아 의사확인은 되지 아니함), G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5,379,375원을 지급받아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해 근로자의 수, 체불한 임금과 횡령금의 액수, 임금 체불 및 업무상횡령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윤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