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22. 7. 13.부터 2023. 2. 28.까지 경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2. 11. 임금 990,000원, 2022. 12. 임금 2,000,000원, 2023. 1. 임금 2,000,000원, 2023. 2.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6,9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