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006
판결선고
2025. 4. 29.
범죄사실
[2024고단2006]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층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나 사무실 없이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공사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12.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고시텔 내부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C의 2023. 10.분 임금 2,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78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69]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2.부터 2022. 11. 24.까지 피고인을 위하여 서울 광진구 등지에서 수도설비 및 보일러 공사업무를 한 근로자 D의 2022. 10. 임금 1,000,000원 2022. 11. 임금 2,750,000원 합계 3,750,000원과 2023. 4. 17.부터 2023. 9.22.까지 경기도 부천 등지에서 전기, 인터넷 설치 업무를 한 근로자 E의 2023. 4. 임금600,000원, 2023. 8. 임금 900,000원, 2023. 9. 임금 4,200,000원 합계 5,700,000원 등 총 합계 9,4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006]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각 진정서, 고소장
[2025고단169]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외 미지급 임금의 액수 및 그 경위 등 변론과정에 드러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어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