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4고단650
2024. 1. 20. 자 범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4. 1. 20. 17:00경 피해자 B(여, 39세)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C건물 D호 내에서, 금전문제 및 이성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칼과 가위를 가지고 와 자신의 배와 목에 겨눈 뒤 '같이 죽자, 이럴 거면 죽어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2024. 1. 20. 17:00경 피해자 B(여, 39세)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와 1)항 기재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 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가락이 피고인의 몸에 부 딪히게 하고, 나무주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 십 차례 내리쳐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발가락의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4. 2. 4. 자 범행
상해
피고인은 2024. 2. 4. 23:00경 피해자 B(여, 39세)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C건물 D 호 내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 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추후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협박
피고인은 2024. 2. 4. 23:00경 피해자 B(여, 39세)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C건물 D 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너를 찔러죽이고 30년을 살다 나올까 생각했고, 나를 고소 한다면 니가 우리 가족 5명을 다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 가족을 다 죽이고 자살 을 할까 두가지를 고민을 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4고단1808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4. 8. 19. 04:35경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 B(여, 38세)의 주거지인 부 산 수영구 C건물 D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로 이별을 통보했고, 집에 오지 말라 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 자의 집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2024. 8. 19. 04:35경 부산 수영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가슴부 위를 누르면서 '같이 죽자, 죽으려고 찾아왔다, 오늘 너에게 온 것은 내 스스로 경 찰에 잡혀가기 위해서다 니가 원하는게 그거지 않냐'라고 말하며 압박을 가하고 벗 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4고단2057
피고인은 부산 중구 E건물,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센텀 및 수영 공사현장에서 2023. 11. 15. 경부터 2023. 12. 5.경까지 '목공' 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3 년 11월 임금 3,510,000원, 12월 임금 1,080,000원, 합계 4,59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2. 21.경까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G)' 기재와 같 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6,19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2024. 8. 12. 제2회 공판기일)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첨부서류(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등)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의 법정진술(2024. 12. 19. 제4회 공판기일)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16) 및 첨부서류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의 법정진술(2024. 12. 19. 제4회 공판기일)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작업일보, 개인별체불금품내역, 현장작업일보
[범죄전력](2024고단1808 증거기록)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관련 판결문 첨부), 부산지방 법원 2022노2514 판결서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상해: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임금 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양형 이유
▸ 피고인은, ① 2012. 5. 30. 협박죄로 벌금 100만 원, ② 2012. 12. 11. 상해죄로 벌 금 200만 원, ③ 2019. 12. 5.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혹은 판결을 받 고, ④ 2020. 2. 6.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 고받았다. 위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감정을 폭력적으로 표출하 는데 거리낌이 없어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판시 제1의 상해와 협박죄 등으로 2024. 8. 12. 법정에 출석하였고 그 날 변론이 종결되어 같은 해 9. 5.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 피고인은 그 사이인 2024. 8. 19.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제2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 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2>
▸ 피해자는 판시 제1 행위 관련하여 2024. 2. 7.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평소에도 같 이 죽자는 협박을 일삼았고, 2024. 2. 4. 범행 당시 웃으며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 술하였다(2024고단1893 사건의 증거기록 20쪽). 그런데 피해자는 기소 후인 2024. 7. 1., 2024. 8. 7.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화가 나 고소한 것이고 피해 상황이 일부 과장되었으며 현재는 오해를 풀고 화해하였고 연인 으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다. 피해자는 2024. 8. 19. 판시 제2의 주거침입과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하였고 피고인은 위 행위로 구속되었다. 그러자 피해자는 구속된 피고인을 면회하고 같은 해 11. 12. 다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의 행위는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 여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지 않는다.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