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206
판결선고
2025. 7. 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나 사무실 없이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교회 주차장 공사현장에서 2024. 3. 10.부터 2024. 4. 2.까지 근무한 I의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10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2,8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의 진술서
각 진정서
J의 사실확인서
각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해당 공사금액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나 사무실 없이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교회 주차장 공사현장에서 2024. 3. 26.부터 2024. 4. 15.까지 근무한 B의 임금2,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판사 문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