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 2.경부터 2024. 3. 31.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천장 공사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8,399,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 6. 15.경부터 2024. 5. 11.경까지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90,252,4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