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9. 18. 선고 2024고단2304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범죄사실

-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건물, C호 소재 D식당 실질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식당에서 2024. 3. 8.부터 2024. 5. 23.까지 도시락 배달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4. 4. 임금차액분 530,000원, 2024. 5. 임금910,000원 등 합계 1,4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