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도차량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2017. 7. 17.부터 2024. 8. 31.까지 근로한 D의 2024. 7. 임금 3,600,000원, 2024. 8. 임금 3,600,000원 등 임금 총 7,200,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480,400원 및 퇴직금 24,291,6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문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