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195,2024
판결선고
2024. 6. 14.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2195』
피고인은 2018. 5. 4.부터 2023. 3. 25.까지 경기 양평군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부산 강서구 E건물 3층 F병원 인테리어공사현장에서 2022. 1. 12.부터 2022. 3. 19.까지 목공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G의 2022년 1월 임금 2,750,000원, 2022년 2월 임금 3,000,000원, 2022년 3월 임금 1,250,000원 합계 7,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54』
피고인은 구미시 H, I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필요시마다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부산 강서구 E, 3층 F병원에서 2022. 3. 12.부터 2022. 3. 23.까지 인테리어 도배공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J의 2022. 3. 임금 3,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의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505』
피고인은 구미시 H, I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6.부터 2022. 3. 17.까지 부산 강서구 E 소재 F병원 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필름시공일용직으로 작업한 K의 2022년 2월 임금 1,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6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95』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진정인대표)
『2024고단354』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4고단505』
피고인의 법정진술
K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다만,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