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398
판결선고
2025. 6. 4.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층에 있는 상호명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6.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3. 7. 2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2.분 임금 13,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371,64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의 진술서
문자메시지 내역, 각 급여이체내역, 각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정리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윤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