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573
판결선고
2025. 5. 1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5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20. 2. 21. 부터 2023. 11. 1. 까지 공무 및 영업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21. 2. 21.부터 2022. 2. 20.까지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4일분 321,540원, 2022. 2. 21.부터 2023. 2. 20.까지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2일분 964,610원, 2023. 2. 21.부터 2023. 11. 1.까지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6일분 1,286,140원 등 임금 합계 2,572,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20. 2. 21. 부터 2023. 11. 1. 까지 공무 및 영업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163,05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한 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퇴직금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윤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