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사업장에서 2022. 10. 1.부터 2023. 6. 20.까지 앱 시제품 개발, 특허출원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2023. 4. 임금 3,000,000원, 2023. 5. 임금 3,000,000, 2023. 5. 임금 2,014,320원 등 임금 합계 8,014,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체불한 것은 사실이나 그 후 지급했다는 내용)
체불금품 청구내역, 급여차액 계산내용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선고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23. 12. 5. 체불임금을 모두 피해자의 계좌로 지급하였다(원천징수액을 공제한 7,868,760원을 이체함, 증거목록 순번 15).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