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마을버스 운수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4. 5. 30.부터 2023. 4. 30.까지 마을버스 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2. 임금을 지급하면서 부당 공제한 고용보험료 7,7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3. 4.까지 총 24회에 걸쳐 부당 공제한 고용보험표 합계 391,5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범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