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787
판결선고
2025. 5.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3. 6. 10.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목수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23. 6분 임금 1,560,000원, 2023. 6. 10.경 목수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23. 6분 임금 260,000원, 2023. 6. 16.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목수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23. 6분 임금 78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6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액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