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 3.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33,843,89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733,843,894원으로 각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23. 10. 10.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부산회생법원 2023하합1118호).
A은 그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위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3년분 퇴직금으로 1,794,736,91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중 1,782,904,53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1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수, 양도 등을 목적하는 회사로서 2022. 3. 30.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A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동
F은 2008. 4. 11.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12. 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I중앙회는 2012. 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78,888,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I중앙회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J자산관리회사는 2023. 8.11. 2023. 6. 26.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J자산관리회사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E은행은 2012. 7.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E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A은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7.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2015. 11.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은행과 A 사이에 2018. 11. 2.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계약서에 첨부된 근저당 유지 동의서에는 "2018. 10. 31.자로 제2근저당권 관련 피담보채무가 전액 상환되어 근저당 말소를 요청할 수 있으나 향후 추가대출(여신)이 발생할 수 있는 등 근저당 유지가 본인에게 유익한 것으로 판단되어 근저당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A의 대표이사 K와 F<1> 및L이 각 서명, 날인하였고, E은행 M 지점 담당자들(계, 책임자, 부점장)이 각 날인하였다(이하 위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변경계약'과 '근저당 유지 동의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E은행은 2022. 3. 4.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에게 A에 대한 대출금 채권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행, N 및 피고 사이에 2022. 3. 30. 위 대출금 채권 일체를 피고가 양수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 E은행은 2022. 3. 31. 및 2022. 4. 5.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2022. 4. 8.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및 배당 경과
J자산관리회사는 2023. 11.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를 신청하였고, 2023. 11.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24. 12. 24. O에게 매각되었고, 위 경매사건의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25. 3. 28. 실제 배당할 금액 1,400,630,081원에 관하여 1순위 신청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J자산관리회사에게 658,593,661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 피고에게733,843,89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근로복지공단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액 전액에 대하여, 해운대세무서는 피고의 배당금액 중 105,846,813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5. 4.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근로복지공단이 A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채권은 최종 3개월분 임금및 최종 3년분 퇴직금에 대한 대지급금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의 제2근저당권에 기한 별제권에 비해 우선하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배당금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2>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15조의2 단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고 해당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야 하므로 위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제2근저당권은 2018. 10. 31.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였고, 그 이후인 2018. 11. 2. 체결된 이 사건 변경계약은 무효인 제2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변경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이 사건 부동산은 A의 소유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사용자인 A의 총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할 때 제2근저당권은 사용자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특정승계로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사용자인 A의총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채권은 피고의 제2근저당권에 기한 별제권에 대해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 시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2018. 10. 31.자로 전액 변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제2근저당권의 효력이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변경계약에도 불구하고 제2근저당권은 최초 설정된 이후부터 계속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사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2018. 10. 31.자로 전액 변제되어 제2근저당권이 무효가 되고, 이 사건 변경계약을 제2근저당권에 대한 유용합의로 보더라도 근로복지공단과 해운대세무서가 등기상 이해관계가 없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의 기재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변경합의를 유용합의로 들어 근로복지공단과 해운대세무서에 대항할 수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제7조), 근로복지공단이 위와 같이 대지급금을 지급할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 등 채권을 대위하도록 하였으며(제8조 제1항), 이 때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채권에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은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권리에 당연히 존속하도록(제8조 제2항) 규정하였다. 따라서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피대위채권에 인정되던 것과 같은 순위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208378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관한 채권을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각 채권의 성립의 선후나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임금, 퇴직금 등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이며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과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특정승계된 이후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유용합의가 있었던 경우 근저당권자와 특정승계인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등 채권을 가진 채권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문제된다. 대법원은 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판시하면서(대법원 1989. 10. 27. 선고 87다카425 판결, 1998. 3. 24. 선고 97다56242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 등 참조),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는 없다고 본다(대법원 1992. 5.12. 선고 91다26546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리에 유추하여 볼 때 원인무효인 등기 유용 당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어 그 유용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등기의 유용은 그 유용합의가 있었던 시점에 새로이 등기하는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유용의 합의가 있었던 시점에 그 목적물에 관하여 이미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상 이해관계인 여부를 묻지 않고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인무효인 등기의 유용을 들어 그 전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금 등 채권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3>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특정승계된 담보목적
물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그 목적물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판단한다 하여도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합의가 있었던 시점에 이미 사용자가 그 목적물을 양수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근로자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임금 등 채권에 기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담보권자가 대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핀다. A과 E은행 간 체결된 이 사건 변경계약에 첨부된 근저당 유지 동의서에 '2018. 10. 31.자로 근저당 관련 피담보채무가 전액 상환되어 근저당 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르면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변경한다는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미루어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새로이 담보되는 피담보채무는 제2근저당권에 관한 최초 근저당권설정계약<4>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이 추단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변경계약은 당사자들이 제2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것을 전제(만약 제2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근저당 유지 동의서에 '근저당 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기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결산기 등에 관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로 2018. 10. 31.자로 전액 변제되어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여서 원고가 근저당말소청구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다른 피담보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2근저당권이 사용자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특정승계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변경계약이 체결된 2018. 11. 2.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A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3년분 퇴직금으로 1,794,736,910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1,782,904,530원을 회수하지 못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A의 총 재산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제2근저당권에 관한 이 사건 변경계약이 체결된 2018. 11. 2.에 이 사건 부동산은 사용자인 A의 소유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A의 총재산에 해당한다.<5>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는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근로자와는 달리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없다는 뜻일 뿐, 근로복지공단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면 조세채권자가 교부청구를 한 경우 등과 마찬가지로 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고,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변제받게 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693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채권은 피고의 제2근저당권에 기한 별제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고, 다만 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결국 별제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된 733,843,894원 전액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전부 삭제하고 그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찬(재판장) 주미소 신준규
각주1) 2016. 6. 9. A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사임하여, 당시에는 A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었다.
각주2) 원고는 소장에서 '해운대세무서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를 당해세로서 배당 받기 위하여 교부신청을 하였고 해당 당해세액이 피고의 배당금액에 비하여 우선한다'고도 주장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한 바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은 당해세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사건 채권의 금액이 이 사건 청구에 따라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금액보다 다액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채권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보다 우선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한다.
각주3) 한편, 대법원은 부동산 소유자와 종전의 채권자 그리고 새로운 제3의 채권자 등 3자가 합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그 저당권설정등기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위 등기 유용의 합의 사실을 들어 위 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각주4) 는 없다고 판시하였으나(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6242 판결 등), 그 판시만으로는 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합의가 유효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각주5) 제2근저당권에 관한 최초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증거로 제출된 바는 없다. 다만,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계약서, 근저당 유지동의서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원화지급보증' 관련 대출에서 '일반자금대출'로 변경한 것으로 추단된다.
각주6) F은 2004. 3. 2. ~ 2016. 6. 9, 2022. 7. 25. ~ 현재까지 장기간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F은 A의 실질적 경영자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