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4. 2. 선고 2025가합1654 판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부산 남구 C 일원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피고와 2022. 2. 26.부터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경위

1)

피고는 2024. 9. 24. 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다음 날 원고에 대하여 해고통보(이하 '1차 해고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서면 해고통지는 2024. 11. 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는 2024. 11. 11. 원고를 2024. 11. 18.자로 복직시킨다는 취지로 통지(이하 '이 사건 복직통지'라 한다)하였다.

3)

피고는 2024. 11. 14. 원고를 해고한다는 취지의 서면(이하 '이 사건 해고통지'라 한다)을 ㈜D 소속 직원인 E을 통하여 원고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해고통지 서면을 수령 거부하였다. 이 사건 해고통지에 따른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1)

원고는 2024. 10. 24., 2024. 11. 13. 1차 해고통지 및 이 사건 해고통지가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위 위원회는 2025. 1. 16. 1차 해고통지는 임금상당액이 모두 지급되었고 이후 연속하여 이 사건 해 고통지를 다투고 있으므로 별도의 심판으로 구할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통지는 해고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한다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F).

2)

피고는 2025. 2. 11.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 5. 16. 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F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한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G,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라.

관련규정

피고의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