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1. 7. 선고 2025고단112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건물 C호 소재 D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3.부터 2024. 10.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2. 5. 임금 6,666,670원, 2022. 귀속 연말정산환급금 1,218,630원, 2022.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827,640원, 2024. 1. 휴업수당 566,87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 총 합계 208,976,8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1항 기재의 E의 퇴직금 40,524,1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문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