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2. 18. 선고 2025고단1586 판결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면서 특정 상호 없이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6.경부터 2022. 7.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하는 부산 해운대구 E 공사현장 및 부산 금정구 F 술집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타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7. 임금 2,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

피고인은 2024. 5.경 인터넷 'H'를 이용하여 '타일시공 관련 조공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타일 조공으로 일을 하면 한달 후부터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상당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노무를 통해 제공되는 공사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사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5. 27.경부터 2024. 7. 26.경까지 타일 조공 관련 노무를 제공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임금 4,15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기

-

피고인은 2024. 4. 25.경 불상지에서, 과거 'J'이라는 타일 시공업체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내가 운영하는 타일 시공팀으로 들어와 일을 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상당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노무를 통해 제공되는 공사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4. 25.경부터 2024. 7. 26.경까지 타일 조공 관련 노무를 제공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임금 합계 10,45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1>

나.

근로기준법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4. 25.경부터 2024. 7.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하는 부산 부산진구 K빌딩 공사현장 등에서, 타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4. 5. 임금 1,825,000원, 2024. 6. 임금 5,750,000원, 2024. 7. 임금2,875,000원 등 임금 합계 10,4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

피고인은 2024. 4. 25.경 불상지에서, 과거 'J'이라는 타일 시공업체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내가 운영하는 타일 시공팀으로 들어와 일을 하면 급여를 지급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상당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노무를 통해 제공되는 공사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4. 25.경부터 2024. 7. 26.경까지 타일 조공 관련 노무를 제공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임금 합계 7,93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인정하나 사기 부분은 부인한다는 내용)

1.

증인 I, G, L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사기죄 부분)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 공소사실 제2 내지 4항의 피해자 G, I, L는 비슷한 시기에 K빌딩 공사현장 등에서 타일공으로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업체로부터 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하고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업체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며 2024. 8.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공정증서 작성 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G는 2024. 9. 12. 피고인을 경찰에 사기로 고소하였고, 피해자 I은 2024. 11. 4.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아다니며 출석에 불응하다가 2025. 7. 17.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같은 해 8. 7 체포되었다.<3> 피고인이 체포되자 피해자 L는 다음 날인 2025. 8. 8.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미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는 I 역시 같은 날 사기죄로 추가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검찰은 피고인을 피해자 G, L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피해자 I에 대해서는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2.

변호인은, 피해자 I에 대한 공소사실 제3항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것인데,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가 모두 성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다툰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준 것이어서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성립하는 범죄인바, 근로기준법위반죄 범죄사실과 일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일당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노무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사기죄 범죄사실은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 범행일시가 서로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사기죄는 양립 가능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3. 12. 23. 선고 2003도5570 판결 참조).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I, L에게 각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니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 이에 대해 피해자 I은 '피고인이 일을 시작하고 한 달이 채 안된 5. 17. 200만 원, 5. 18.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오히려 이렇게 하여 안심시킨 후 그 다음부터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첫 달에 돈을 지급받은 입장에서는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서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은 업체로부터 이미 정산을 다 받고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첫 달에 임금 일부를 지급한 점이 더욱 더 사기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4>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 이유

▸ 피고인은 타일공들에게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합계는 25,230,000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5>

판사 노행남

1임금 합계 15,295,000원 중 일부 지급받은 4,845,000원을 공제한 금액(피해자는 2024. 5. 17. 200만 원, 다음 날] 5. 18. 200만 원, 7. 24. 345,000원, 10. 31. 500,000원, 합계 4,845,000원을 지급받았다/증머기록 183쪽).

2임금 합테 11,430,000원 중 일부 지급받은 3,500,000원을 공제한 금액(증] L에 대한 녹취서 2/6쪽)¦

3피고°]은 체포하장메 의해 체포된 후 2025. 8. 1O. '도망의 덤려가 있다' 는 °지유로 구속㉪장°] 발부되어 구속되었다.

4증거기록 185쪽

5피고]의 범행 내여 (※ 피고인은 현재 임금체불로 °이 사건 외에도 부산지방법원 2025고약6350호로 약식기소되었다)

< <생략> 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