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635
판결선고
2026. 3.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7. 1.부터 2024. 8. 31.까지 조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6,000,000원, 2024. 7. 24.부터 2024. 9. 25.까지 홀 서빙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임금 4,378,540원, 2024. 8. 12.부터 2024. 11. 16.까지 조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5,188,886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15,567,42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받아 D, E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한 점, 각 근로자에게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피공탁자들의 수령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제한적으로만 양형에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윤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