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25. 선고 2025고단182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C호 소재 'D'의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4. 6.부터 2024. 4. 15.까지 페인트공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E의 2024. 4. 임금 8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6. 1. 20.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윤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