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386
판결선고
2025. 8. 13.
【피고인 A】 【피고인 B】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C, 2층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미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D의 부산 해운대구 E호텔 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2024. 5. 9.부터 2024. 6. 1.까지 미장조공으로 근로한 F의 24. 5. 임금 1,530,000원,24. 6. 임금 180,000원 등 합계 1,7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F의 진정서
출력일보
사업자등록증(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는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H의 부산 해운대구 I호텔 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2024. 4. 26.부터 2024. 6. 4.까지 미장조공으로 근로한 F의 24. 4. 임금 720,000원, 24.5. 임금 900,000원, 24. 6. 임금 360,000원 등 합계 1,9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4. 10.경 이 법원에 '근로자 F는 피고인 B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근로자 F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범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