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9. 19. 선고 2025고정40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전문 수리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영업소에서 2019. 1. 1.경부터 2022. 11. 13.경까지 근무한 D의 초과근무수당 4,403,178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822,009원 및 같은 기간 근무한 E의 초과근무수당 8,576,460원, 합계 15,801,6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영업소에서 2019. 1. 1.경부터 2022. 11. 1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차액 9,044,176원, 같은 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차액2,991,760원, 합계 12,035,9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문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