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1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석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4.경부터 2024. 5. 9.경까지 사무직원으로 근로한 D의 2024. 5. 1.경부터 2024. 5. 9.경까지의 임금 1,870,9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4.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D은 C 부지에서 주로 자신의 영업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과는 근로관계 외형만 창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의 부친인 E 명의로 2020. 2.경 'F'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부산 금정구에 있던 'F' 사무실 외부에 기재된 유일한 전화번호는 D의 것이다. D은 2020. 4.경 'G'에 가입했고, 인스타그램에 'F' 상호와 업종, 소재지, 연락처, 자신의 이름등이 기재된 명함을 올렸으며, 2020. 8.경에는 '항상 친절과 저렴한 단가, 고품질, 정확한 납기를 약속드리며 최선을 다하는 F이 되겠습니다. F(대표) D 배상'이라는 메시지도올렸다.
D은 2020. 11.경 인스타그램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부지(부산 기장군 B) 사진을 올리고는 '사무실 이전했습니다. 모든 문의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D은 이 법정에서 C 직원으로 등재된 이후로도 F의 일을 계속 보기는 하였다고 인정했다.
D은 위 2020. 11.경으로부터 상당히 지난 이후인 2021. 1.경에야 C 직원으로 등재되었다. D은 이 법정에서 급여를 처음 어떻게 받았느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정해져있지 않고, 기본적인 170인가 180인가 2021년 당시 기준으로 지급했고, 저는 그러려니했거든요. 제가 지원한 게 아니고 친척관계니까 어느 정도 주실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라며 모호하게 답변하였고, C에서 일할 때 급여가 얼마인지 기억하느냐는 질문에도 "처음에 그 연도 기준 최저시급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 받는 줄 몰랐는데 결혼하기 전에 동거했을 때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연말정산을 하니까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개월 수로 나눠보니까 어느 정도 받더라, 그것만 알고 있었습니다."라며 역시 모호하게 답변하였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라면 급여 액수는 매우 중요한 사정인바, 이러한 답변 내용은 선뜻 수긍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D은 2021. 1.경부터 2024. 5. 9.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처럼 4년 넘게 일하였다면서 그간 현실적으로 임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D은 피고인에게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했는데 그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했다. D은 피고인이 위 계좌 내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해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D이 위 계좌를 피고인에게 비자금 조성용으로 대여하였고 그 금원 사용에 대한 D의 동의 내지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 더욱이 D은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퇴직금 전액을 피고인에게 입금하여 주었는데, D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었다면, D의 위와 같은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셋째 동생이자 D의 삼촌인 H는 이 법정에서 D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D의 C 부지 이용과 형식적인 직원 등재를 피고인에게 부탁했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는 'F' 업무는 금전거래를 포함하여 모두 D이 수행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H의 위 진술내용은 그 내용 자체로 합리성이 없다거나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어 보이지 않고 그 신빙성을 아예 부인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주영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