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585
판결선고
2025. 12. 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7. 4.경부터 2025. 1. 4.경까지 편의점 판매 및 관리원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24.7월 임금(주휴수당) 315,520원, 2024.8월 임금(주휴수당) 315,520원, 2024.9월 임금(주휴수당) 394,400원, 2024.10월 임금(주휴수당) 임금 315,520원, 2024.11월 임금(주휴수당) 315,520원, 2024.12월 임금 2,356,540원(주휴수당 315,520원 포함), 2025.1월 임금 320,640원 합계 4,333,66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각 급여명세서, 근로자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액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피해자의 횡령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주요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정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