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부산 해운대구 D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25. 5. 1.부터 같은 해 6. 3.까지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5년 5월 임금 5,400,000원 및 2025년 6월 임금 2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0,7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 11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판사 김은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