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4. 10.부터 2025. 7. 9.까지 부산 해운대구 소재D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5. 6월 임금 3,900,000원,2025. 7월 임금 1,8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들 임금 합계 18,3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2026. 6. 30.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윤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