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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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3층 소재 주식회사C의 대표이사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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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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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부산 기장군 D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3. 11. 15.부터 2023. 11. 18.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23. 11월 임금 880,000원, ② 같은 기간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23. 11.월 임금 800,000원, ③ 2023. 11. 16. 및 2023. 11. 18.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2023. 11월 임금 400,000원 등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2,0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3인이 공소제기 후인 2025. 11. 19. 고소취하서 제출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