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F식당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24. 3. 22부터 2024. 4. 5.까지 타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 3월 임금 10만 원, 2024. 4월 임금 90만 원 합계 임금 1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2025. 8. 16.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윤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