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92
판결선고
2017. 12. 13.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소재 (주)D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1.부터 2017. 3. 31.까지 위 (주)D에서 해외 영업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4,700,000원과 퇴직금 합계 3,752,055원 등 합계 28,452,0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강경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