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53
판결선고
2017. 11. 28.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발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2.부터 2017. 5. 14.까지 위 주식회사 C 작업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0,646,1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29,823,05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D의 진술서, 진정서
임금정리내역, 펑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연장수당 청구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