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12
판결선고
2017. 6. 7.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사업주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경부터 2016. 10. 16.경까지 위 회사에 고용되어 경기도 하남시 D에 있는 E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3,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67,591,84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G, H, I, F,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P, Q, R, S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임금 일부가 체당금으로 지급되었으나 미지급 임금액수가 큰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10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바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판사 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