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059,2018
판결선고
2019. 2.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059』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부터 2017. 4. 18.까지 위 'C'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7년 3월 임금 1,866,18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236,34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5』
피고인은 2017. 1. 23.부터 2017. 3. 6.까지 위 'C'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7년 1월 임금 343,171원, 2017년 2월 임금 1,540,171원, 2017년 3월 임금 281,840원 등 임금 합계 2,165,18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2,431,8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31』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9.경까지 신발공장(상호명: F)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의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라는 상호로 신발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접착제를 공급하여 주면 매월 말일에 정기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장을 개업할 때부터 국세 등의 체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가 전부 압류되어 있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J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전세보증금 10,000,000원 뿐인 반면, 지인 등에게 4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공장에서 발생한 매출로는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접착제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0. PR-404 12kg 등 접착제 1,791,350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21,609,500원 상당의 접착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26』
피고인은 2016. 5.경 부산시 부산진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L에게 '합성피혁의 단가가 다른 업체보다 저렴해 경쟁력이 있는 것 같으니 F 신발공장에 좋은 합성피혁만 납품해주면 2016. 6.말까지 합성피혁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장을 개업할 때부터 국세 등의 체납되어 있었고, 당시 공장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피혁제품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2. 527만 원 상당의 피혁제품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134』
피고인은 2017. 3. 말 14: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신발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돈이 없다, 4월경 대출이 나온다고 하니 그때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장을 개업할 때부터 국세 등의 체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가 전부 압류되어 있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고, 차용 당시 위 공장 근로자들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 N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59』
피고인의 법정진술
D,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R의 진정서
임금체불내역, 각 출퇴근카드
『2018고단145』
피고인의 법정진술
S, T, U, V, E,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임금체불내역, 각 출퇴근카드
『2018고단63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726』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거래명세표
『2018고단1134』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통장 사본, 차용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각 사건상세검색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합계가 4,400만 원을 넘고, 이 사건 편취액 합계가 3,100만 원을 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경영 악화로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 중 대부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