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315
판결선고
2019. 5. 1.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기자재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부터 2016. 11. 23.까지 취무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10월 임금 90만 원, 11월 임금 315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349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고소(고발)장, 고소인 연명부
임금 미수령 내역,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2018.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8. 31. 확정되었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