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2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515
판결선고
2018. 8. 28.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벨로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7.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에게 퇴직금 9,924,584원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024,366원 합계 11,948,950원을 D의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11, 13 내지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게 2017. 10.분 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65,165,49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지급신청내역 사본, 급여내역서 사본, 각 체불임금 등 상세내역서, 지급신청 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 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근로자 수 13명, 체불임금 등이 합계 약 1억 6,000만 원에 달하는 등 범행의 규모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운영부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6,500만 원의 피해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체불임금을 일부라도 변제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벨로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3.부터 2017.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2017. 10.분 임금 2,000,000원을 F의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2017. 10.분 임금 합계 5,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춘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