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618
판결선고
2019. 2. 15.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7.부터 2017.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D의 2017. 10월 임금 2,305,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진정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의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한 점, 2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