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상구 B, 402호에 주소를 두고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개인주택 수리현장에서 2017. 10. 23.부터 2017. 10. 26.까지 페인트공으로 근로한 D의 2017. 10월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2. 3.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원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