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7. 14. 선고 2019가단109634 판결

2019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544,4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60%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40%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산물 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2. 10. 18. 원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9. 4. 30.까지 사이에 원고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 서구 C시장 내에 있는 원고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의 관리와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메로라는 생선의 구입 및 판매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3.

유급휴일 및 연, 월차 휴가

②

연차휴가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며, 1년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한다. 또한, 계속 근무시 매년마다. 1일을 증액하여 연차유급휴가(근무연수 × 1일)를 추가로 지급한다.

③

월차휴가 : 1개월 개근 근무시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지급한다.

4.

임금

②

연, 월차수당

1)

1년 이상 근무시 미사용 유급 연, 월차 휴가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 연, 월차 수당을 지급한다.

③

통상임금 및 퇴직금

가.

통상임금 : 매달 지급되는 기본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 및 법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통상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12.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 원고의 허락 없이 코인채굴기를 설치한 다음 근무시간 중에 가동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계약상 업무를 소홀히 하여 보관 중이던 메로 5,716,350원 상당을 입고된 때로부터 3년 내에 판매하지 못하여 이를 폐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716,35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승인 하에 이 사건 사무실에 코인채굴기를 설치한 다음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코인채굴기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2.경 이 사건 사무실에 코인채굴기를 설치하여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연, 월차 휴가수당 합계 23,385,19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근로계약상 연, 월차 수당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1년 이상 근무시 미사용 유급 연, 월차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일할 게산한 연, 월차 수당을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연, 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 월차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업무상 보관하던 원고의 인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와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10. 18.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전임자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라'고 한 사실, 이에 피고는 보관하고 있던 원고 인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 사건 사무실에 있던 문서철에 이를 넣어둔 사실, 피고의 전임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에도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연, 월차 유급휴가 및 그 수당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며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2020. 1. 8. 무혐의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고 2012. 10. 18. 보관 중이던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가 1인인 원고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고에게 연차휴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근로계약 제3조 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겠다는 취지이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원고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인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 반소 제기일인 2019. 7. 24.로부터 역산하여 3년에 해당하는 2016. 7. 24. 이전에 발생한 연, 월차수당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취득한 연차유급휴가권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소정의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한 대가로 발생하는 월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이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피고의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2. 10. 18.부터 2014. 10. 17.까지 원고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음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2014. 10. 18. 및 2015. 10. 18.이라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9. 7. 2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10. 18.부터 2015. 10. 17.까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이 사건 반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의 월차휴가수당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2. 10. 18.부터 2015. 7. 17.까지 원고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음에도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월차휴가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2013. 11. 18.부터 2016. 7. 18.까지 사이의 매월 18일이라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9. 7. 2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2. 11. 18.부터 2015. 7. 17.까지 미사용 월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도 이 사건 반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모두 이유 있다.

마)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18.부터 2018. 10. 17.까지 계속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및 2015. 7. 18.부터 2019. 4. 17.까지 계속 근무한 것에 대한 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연, 월차휴가수당의 산정

가)

자가운전수당,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본급뿐만 아니라 자가운전수당 20만 원, 식대 15만 원도 매월 급여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 제4조 제3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달 지급되는 기본급여, 각종 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을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기본급뿐만 아니라 자가운전수당, 식대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월 소정근로시간 및 1일 통상임금의 계산

(1)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월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시간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총근로시간수를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포함된 월급을 그 총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각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 제2조 제2항은 업무시간은 08:30부터 17:00까지로,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각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은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95.53시간{= 45시간[= 37.5시간(1일 근로시간 7.5시간 × 5일) × 주휴일 7.5시간] × 365일 ÷ 7일 ÷12개월)이고, 1일 통상임금은 2014. 10.부터 2015. 4.까지는 97,811원{= [월 통상임금 255만 원(= 기본급 220만 원 + 자가운전수당 20만 원 + 식대 15만 원) ÷ 월 소정근로시간 195.53시간] × 7.5시간}, 2015. 5.부터 2015. 12.까지는 101,646원(기본급 230만 원), 2016. 1.부터 2019. 1.까지는 105,480원(기본급 240만 원)이고, 2019. 2부터 4.까지는 109,312원(기본급 250만 원)이다.

다)

미사용 연, 월차 휴가일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1년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속 근무시 매년마다 1일을 추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며, 1개월 근무시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 사업장에서 2014. 10. 18.부터 2018. 10. 17.까지 계속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휴가일수는 합계 74일(= 17일 + 18일 + 19일 + 20일)이고, 2015. 7. 18.부터 2019. 4. 17.까지 계속 근무한 것에 대한 월차휴가일수는 합계 45일(= 2015. 7. 18.부터 2018. 7. 17.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월차휴가 36일 + 2018. 7. 18.부터 2019. 4. 17.까지 계속 근무한 것에 대한 월차휴가 9일)이다.

라)

미사용 연, 월차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의 계산

연, 월차휴가수당청구권은 그 발생 당시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사업장에서 2014. 10. 18.부터 2018. 10. 17.까지 계속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은 합계 7,740,342원(= 2015. 10. 18. 당시 1일 통상임금 101,646원 × 17일 + 2016. 10. 18. 당시 1일 통상임금 105,480원 × 18일 + 2017. 10. 18. 당시 1일 통상임금 105,480원 × 19일 + 2018. 10. 18. 당시 1일 통상임금 105,480원 × 20일)이다.

또한, 2015. 7. 18.부터 2019. 4. 17.까지 계속 근무한 것에 대한 월차휴가수당은 합계 4,804,080원[= 2015. 7. 18.부터 2018. 1. 17.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월차수당 3,164,400원(= 2016. 7. 18.부터 2019. 1. 18.까지의 1일 통상임금 105,480원 × 30일) + 2018. 1. 18.부터 2019. 4. 17.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월차수당 1,639,680원(= 2019. 2. 18. 당시의 1일 통상임금 109,312원 × 15일)]이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연, 월차휴가수당 합계 12,544,422원(= 연차휴가수당 7,740,342원 + 월차휴가수당 4,804,0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회사를 퇴사한 2019. 4.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5.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춘근

각주1)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2017. 10. 18.부터 2018. 10. 17.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휴가일수 20일 모두를 연차휴가일수로 인정하지만, 2018. 10. 18.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한 부분은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여, 그 근무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4437 판결 등 참조), 위 근무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 10.5일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