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가지번호 포함),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8. 1.경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03284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6. 2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C)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7. 14. 확정되었다.
C는 2018. 10. 26.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는데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는 채권자 D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무렵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42,922,000원이었으며, 채권자 근로복지공단, 청구채권 임금 및 퇴직금 대위변제금채권 32,000,000원으로 한 가압류 등록이 마쳐져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는 약 63,000,000원이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C의 재산을 양도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이상 원물반환은 불가능하므로, 가액반환을 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록이 마쳐져 있었었는데, 근저당권자인 D 주식회사의 할부대금채권과 가압류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의 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대위변제금채권은 원고를 포함한 C의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해당하고, 그 합계액은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를 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자동차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부분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 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판결금 200,000,000원의 채권이 존재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 기타 공과금채권에 기한 압류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2590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①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서, '최종 3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고, 그 밖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은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위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는 퇴직금채권 또한 일반채권보다는 선순위로 변제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점, ②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서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고, 최종 3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 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위와 같이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일반채권보다 선순위로 변제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에 따른 대위변제금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사행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저당권이나 조세채권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총재산에서 그 임금 및 퇴직금채권액 또는 대위변제금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해행위 인정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임금 및 퇴직금 대위변제금채권 32,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한 가압류 등록이 된 사실, 그 무렵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42,922,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존재하던 우선변제권을 가진 위 채권액 합계는 74,922,000원(=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 42,922,000원 + 임금 및 퇴직금 대위변제금채권액 32,000,000원)이 되고,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 63,000,00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한바, C가 피고에게 그 재산인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